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신의성실 의무 위반
거부시 별도 조사 후 고발 조치도 검토키로
도청 697명 중 1명만 본인 동의서 제출 거부 
19일까지 전·현직 및 가족 대상 동의서 받기로

경기도는 공무직 처우개선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공무직 처우개선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징계가 마땅하다.”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직자에게 징계와 함께 수사의뢰는 물론 고발조치도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 등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이 가운데 도청 재직자 697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696명과 GH 근무자 650명 전원이 본인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적 의혹 해소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 방침을 망각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경기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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