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2020년 분권 시행계획’ 평가결과 발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등 성과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분권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모두 중·상 등급을 받았다. 미흡 평가는 없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16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2018년 9월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추진과제에 대한 기관별 이행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평가 결과, 33개 추진과제 가운데 ‘주민참여권 보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16개 과제가 추진일정과 추진내용을 대부분 준수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17개 과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미완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보통’으로 평가받았다. 33개 과제 가운데 ‘미흡’ 평가는 없었다.

진행상황별로는 33개 과제 중 유일하게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1개 과제가 조합규약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상생발전기금 개편을 마쳤다.

나머지 32개 과제는 현재 진행 중이며, 2022년까지 단계별 완료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경찰법, 지방일괄이양법 등 자치분권 관련 8개 법률의 개정 및 제정을 완료했으며, 추가적인 제도화 방안으로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세법 등 13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 심의 중이다.

자치분권위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해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참여권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규정 신설 등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고, 경찰법 등 개정을 통해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완료해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점 등을 돋보이는 성과로 분류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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