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전면 개정
연구자는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제출해야

행정안전부는 10일 '2020 행정안전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세종2청사 행안부 본부 건물.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본부 청사. 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는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표절을 하거나 위·변도 시 연구기관에도 책임을 묻게 된다.

또 연구자는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해야 하고, 연구수행 후 전문기관의 검수도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부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을 전면 개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은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 정책연구 수행 전반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다.

이를 손질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로 4년 만의 일로, 개정된 업무편람은 64개 중앙행정기관(직속기관 포함) 및 17개 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통보됐다.

개정 편람은 먼저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행안부가 마련한 ‘연구윤리 점검기준’을 고려해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연구실적 제출 시에는 본인 스스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했다.

연구자는 연구가 완료된 이후에도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 연구기관은 연구자에게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준수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만약 연구자가 부정을 저질러 정책연구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연구기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정책연구를 발주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연구결과 평가 시 ‘자가점검표’와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아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만약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일정기간 모든 정책연구 등에서 배제된다.

발주기관은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연구 종료 후에도 연구기관에 자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사전에 과제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기능도 개선하여, 오는 4월 초에 관련 서비스할 계획이다.

2021년 3월 11일 기준, PRISM에는 2006년 1월 서비스 개시 이후 중앙 3만 5515개, 지자체 1만 2535개 등 모두 4만 8050개의 정책연구가 등록돼 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