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채용해 전국 고용센터에 배치키로
취업취약계층 59만명에 1조 1558억원 지원

정부세종1청사 고용노동부.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1청사 고용노동부.공생공사닷컴DB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으로 이를 전담할 공무원 740명이 증원된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취업전담 공무원 증원 내용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9일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 한 달 만에 신청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 59만명을 대상으로 예산 1조 155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증원되는 공무원은 740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은 736명이며, 하반기 채용절차를 거쳐서 전국의 99개의 고용센터에 배치된다.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은 물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급자격 심사 및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급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단일 사업(제도)으로 740명의 대규모 인력 증원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취업지원사업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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