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등의 포상금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00% 완승
세금 낸 전·현직 공무원들 전액 돌려받을 수 엤게 돼
“잘못된 과세로 혼란 초래한 국세청에 책임 물어야”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 집행부가 27일 세종시 조세심판원을 방문, 포상금 과세에 대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하 시군구연맹 본부장,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 오형철 변호사, 성호승 조세심판원 행정사무관, 공주석 제도개선위원장, 윤유혁 광역연맹 사무총장. 공노총 제공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 집행부가 지난해 7월 27일 세종시 조세심판원을 방문, 포상금 과세에 대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하 시군구연맹 본부장,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 오형철 변호사, 성호승 조세심판원 행정사무관, 공주석 제도개선위원장, 윤유혁 광역연맹 사무총장. 공노총 제공

“아니면 말고 식 세금부과로 초래된 행정력과 비용 등의 손실을 고려하면 당당자들은 징계를 받는 등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8일 조세심판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시군구연맹), 서울시공무원노조(위원장 신용수·서공노)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방공무원의 포상금에 대해 부과했던 ‘세금폭탄’과 관련, 공노총 등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다.

공노총과 일부 개인이 신청한 조세심판청구 대상은 국세청이 부과한 세입징수 포상금, 예산성과금, 복지포인트, 모범공무원(친절공무원 등) 포상금, 보육비 지원금, 공무원 국외산업시찰비용, 소송수행성과금, 직무성과금 등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미 포상금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한 전·현직 공무원들은 이를 돌려받게 됐다. 일부 심판청구를 조기에 낸 공무원 등은 이미 세금을 돌려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5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포상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가산세까지 물려 지방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었다.

그전까지는 지방공무원의 각종 포상금과 위로금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해왔는데 이를 갑자기 바꿔서 세금을 부과하자 공노총 등은 지난해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9월 7일 세입징수포상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묻는 경기 성남시의 질의에 ‘세입징수포상금은 비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했지만,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며 과세를 철회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에서 포상금 관련 심판청구를 모두 인용한 것과 관련, 서공노는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애초부터 잘못된 과세로 인해 커다란 혼란을 초래한 국세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국세청의 ‘아니면 말고 식 세금부과’에 대해 공노총과 서공노 등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보기 쉽지 않았다.

국세청과 기재부, 법제처 등의 방문은 물론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로 인한 물적 비용은 물론 시간적 지출도 적지 않았다.

특히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조세 전문변호사도 선임해야 했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승소도 장담할 수 없었지만, 1771건에 달하는 청구자들은 돌려받은 세금의 10%를 소송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 공노총 조합원은 “우리가 낸 부당한 세금을 돌려받는 데 필요한 행위였지만, 만약 국세청의 부과만 없었더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서공노의 한 조합원도 “이처럼 인적·물적 비용이 들어가고, 국가 기관인 국세청의 신뢰도가 손상됐다면 줄징계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번만큼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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