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1만 2000여 보육교사 대상 설문조사
월 179만원 응답이 89.4%… 국공립과 임금차별 심각
같은 자격증·업무인데 격차 커 개선 서명운동 선언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7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 2223명을 대상으로 한 임금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현재 받고 있는 급여는 ‘179만원(최저임금)’이라는 응답이 89.4%(1만 923명)로 가장 많았다.
기본급여 외에 추가수당 수령 여부에 대해 89%(1만 882명)가 수당이 없다고 응답했다.
노조는 그동안 원장이 기본급 외에 추가로 주던 수당마저 사라졌다는 제보도 많다고 보충 설명을 했다.
현행 보육체계는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호봉표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일자로 ‘2021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이 발표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1호봉은 월 194만 8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반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이 호봉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 복지부가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에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라는 규정만 있을 뿐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기본급을 국공립 1호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의 93.5%인 1만 1429명에 달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간 보수격차를 줄이려면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 호봉표 1호봉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같은 자격증, 같은 업무, 같은 경력인데도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일한다고 해서 더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 “지금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묵인된 어린이집의 동일업무 임금차별 현실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로 확인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의 적용 확대를 요구한다”면서 “앞으로 ‘임금차별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