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응급처치 범위 확대 평가 결과 발표
강심제 투여받은 환자 회생률 4.9%p 높아져

119구급대 다중출동 장면. 소방청 제공
119구급대 다중출동 장면. 소방청 제공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결과, 부작용은 없고, 강심제를 맞은 환자의 소생률이 높아지는 등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119구급대원 업무범위확대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성과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성과평가 연구용역은 응급의학연구재단에서 수행했으며,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특별구급대가 출동했던 6216건의 구급활동일지와 이송병원의 의무기록지를 분석해 이뤄졌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범위 확대사업은 특별교육을 이수한 구급대원이 법령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로 규정된 사항 외에 강심제 투여, 응급분만, 진통제 투여, 에피네프린 근육주사·정맥주사 투여 등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특별구급대의 경우 특별교육을 받은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등 2인 이상의 전문자격자를 포함한 3인으로 이뤄져 있다. 전국 1497대 구급대 가운데 219대가 시범 운영 중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안전성 분야를 살펴보면 위 분석대상 모두에서 임상적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에피네프린(강심제)을 투여받은 심정지 환자 686명이 병원도착 전에 자발적으로 순환을 회복하였는데, 이는 특별구급대의 확대 처치 시행 전 회복률인 10.4%보다 4.9%포인트가 상승한 15.3%를 기록했다.

효과성 분석은 직접의료지도를 받아 처치한 2200여 건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심정지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임상사례는 1300건 이상으로 분석결과에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지만, 그 외 4개 항목은 임상 사례가 각 1000건 미만이어서 추가적인 시범사업과 문헌고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연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방청 강효주 119구급과장은 “특별구급교육을 확대하여 구급전문인력을 늘리고 구급대원 업무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계, 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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