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2021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키로
정무직, 4급 이상, 경찰·세무·관세·소방 등 23만명 대상

2020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이 539만원으로 관보에 게재됐다. 정문에서 내다본 정부청사. 서울신문DB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23만명은 오는 3월 2일까지 재산변동신고를 마쳐야 한다. 정문에서 내다본 정부청사 공무원들 모습. 서울신문DB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세무공무원 등 공직자 23만명은 오는 3월 2일까지 재산 변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3월 2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올해는 2월 말일(28일)이 일요일이고, 3월 1일이 공휴일이므로 3월 2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만약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진행해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으로 그 대상은 약 23만명에 달한다.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재산심사를 진행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에게 재산신고에 필요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재산신고자 가운데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한다.

인사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고려해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재산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기간 중에는 모바일 안내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신고서 제출기간, 고지거부 신청 등 재산신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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