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설치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상시감시체계 강화

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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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공직자가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청탁·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내년 1월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퇴직공직자와 재직공직자, 일반국민 등 누구든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청탁·알선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지금은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으나, 이번 신고센터 개설로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가능해지고, 신속한 처리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료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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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청탁을 받은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신고하기가 쉬워졌다.

만약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거나 업무취급 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재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한 행위,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을 청탁·알선한 행위 등도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과 공직자윤리시스템(www.peti.go.kr) 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와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처벌은 ‘공직자윤리법’ 상 위반 행위에 따라 퇴직공직자는 형벌·과태료 및 해임요구, 재직자는 해임 또는 징계, 소속기관장은 시정권고를 받게 된다.

한편, 인사처는 누구든지 쉽게 위반사항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와 홍보동영상 등으로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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