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근무 3년 경력이면 재직·파견 근무 생략
4급 5년·3급 2년·전체 20년 등 직급 경력도 삭제

지난 25~26일 국가인재원에서 열린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워크숍에서 수강생이 교재를 들여다 보고 있다. 국가인재원 제공
지난 25~26일 국가인재원에서 열린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워크숍에서 수강생이 교재를 들여다 보고 있다. 국가인재원 제공

오는 29일부터는 개방형 민간 임용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공무원은 개방형 재직경력 3년만 있으면 재직·파견근무 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승진 자격을 얻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민간 출신 개방형 경력자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그동안은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요건을 적용받아 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 요건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전환 요건을 완화했었다.

하지만, 이들이 일반직 전환 이후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려면 먼저 역량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자격 요건이 재직 중 총 2년 이상 또는 4급 이상에서 총 1년 이상을 타 부처 인사교류나 파견 등으로 근무한 경력자로 규정돼 이를 충족하는 게 쉽지 않았었다.

게다가 역량평가를 통과해도 다른 일반직과 동일하게 3급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4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전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 개방형은 사실상 고위공무원단 승진이 불가능했었다.

이번 개정 인사규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방형 민간 임용자에게는 장벽으로 작용했던 이들 규정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개방형 민간 임용자는 앞으로 다른 부처 근무경력이 없어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이상 공무원 재직경력이 없어도 다른 일반직과의 경쟁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개방형 직위 임용자들의 능력이 공직에서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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