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자 업무 전가 금지, 인력 충원 등 3개 합의서 교환
사고 발생한지 18일만,… 장례 운수노조장으로 치르기로

고 심장선씨 유족과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한국남동발전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3가지 합의문을 작성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고 심장선씨 유족과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한국남동발전과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3가지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지난달 28일 화물차에 석탄재를 싣던 중 사망한 고(故) 심장선씨와 관련, 한국남동발전과 공공운수노조, 유가족이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심장선씨의 장례고 운수노조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5일 심장선 화물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한국남동발전과 합의하고, 3가지 부속합의서를 교환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씨가 사고를 당한 지 18일 만이다.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모두 4차례 교섭을 통해 ‘유족 합의서’, ‘재발방지대책 합의서’, ‘부속 합의서’ 등 세 가지 합의서를 작성했다.

우선 재발방지 대책으로 ‘화물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 전가 금지’, ‘안전인력 충원’, ‘안전설비 보강 및 설치’, ‘특급마스크 등 안전장비 비치’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한국남동발전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발전 4사와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문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부속 합의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등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화물노동자 복지 개선, 구급차 운영과 응급구조사 2021년 상반기 중 시행에 합의했다.

한편, 고 심장선씨는 지난달 28일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석탄재(석탄회) 상차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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