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발표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 강사 등에 내년 1인당 50만원 지원
배달업 등록제 법제화 추진·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검토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참조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참조

내년 상반기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여 명에게 1인당 생계지원을 위해 50만원이 지급된다.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과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보조 및 연장교사 6000명이 증원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기사 보호를 위해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등록제 법제화가 검토된다.

정부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발표했다.

주요 대상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보건·의료, 돌봄 업무, 비대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업무 종사자 등이다.

먼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에게 내년 상반기 중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평균소득 100만~140만원 수준), 초·중·고 방과후 강사(방과후교실 중단, 소득 급감)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인 돌봄종사자 등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460억원으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전액 조성된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을 추가지원한다.

올해 50~299인 시설에 795명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5~49인 시설로 이를 확대해 3127명을 지원한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를 6000명 증원하고, 고용안정도 도모하기로 했다.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를 내년 상반기 중 검토하고, 이륜차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륜차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오는 21일 발표한다.

내년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해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직종별로 환경미화원은 폐질환, 택배·배달종사자는 뇌심혈관질환 진단 등 특화된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N95마스크 등 방역장비를 지원하고, 환경미화, 택배·퀵서비스, 건설근로자, 철도·공항 등 청소·안내업무 종사자 등에게도 마스크를 공급한다.

이들 필수보호 노동자 지원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산재보험의 전속성(업무 연속성과 연관성) 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도 추진한다.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물류센터, 요양시설 등을 대상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대리기사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 추진한다.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키로 했다. 내년 1월 중 도입된다.

이밖에 내년 중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 추진키로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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