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 자택대기 조치…청사 7층 사무실 일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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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일 과천청사 1동 7층에 근무하고 있는 법무부 직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30일 충남 서산시 소재 커피숍에서 만난 B씨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다음날인 1일 검체검사를 받았다.

과천청사관리소는 A씨가 검체 검사를 받은 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30여 명에 대해 즉시 자택대기 조치하고, 해당 사무실은 긴급소독을 실시했다.

또 과천청사 1동 7층 사무실 전체를 일시 폐쇄하고 해당 사무실을 포함한 청사 전체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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