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훼손 등 착용불가시 사용할 수 있게
주 1회 불시 단속, 미착용 승객 과태료 부과

세종시는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소독을 하루 2회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버스 정류장 소독 모습.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버스에 마스크를 무료로 비치하되 미착용 승객은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사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승강장을 소독 중인 모습. 세종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훼손된 마스크를 착용한 승객들을 위해 버스에서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버스 내 무료 마스크를 비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마스크를 정상 착용하고 탑승했지만, 마스크, 끈 등이 훼손되거나 오염돼 정상적으로 착용이 불가능한 승객에게 제공된다.

시는 대신 오는 12월 1일부터는 주 1회 이상 무작위로 버스에 승차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대상으로 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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