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중앙부처 적극행정 특별승진 36명 전년비 3배
특별승급 2배, 성과급 최고등급 4배, 국외훈련 7명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모두 219명에 특전 부여

지난 18일 열린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끝난 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지난 18일 열린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끝난 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특별승진 3배, 특별승급 1.9배, 성과급 최고 등급3.8배….’

올해 적극행정으로 특별 승진과 승급 등 특전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수를 지난해와 비교한 것이다.

정부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뿌리내릴 수 있게 하려고 적극행정에는 면책과 함께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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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극행정 3년차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적극행정이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공무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일했다가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뒤탈’이 날 수 있다는 의식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방법은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고, 적극행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제도화하는 수밖에 없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적극행정 공무원 219명이 특별승진이나 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특전(인센티브)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36명은 특별승진을, 57명은 특별승급을 인사상 특전으로 부여받았다. 또 121명은 성과급 최고등급을 6명은 국외훈련 시 우선선발하도록 했다.

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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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비교하면 특별승진은 3배(12명→36명), 특별승급은 1.9배(30명→57명), 성과급 최고등급은 3.8배(32명→121명)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특전 대상자는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올 들어 지난 10월 31일 현재 특전을 받았거나 예정된 공무원이다.

비결은 “안 된다”가 아니라 자기 일처럼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A사무관은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절차 간소화, 무인화 등을 도입했다. 그 결과 최대 2개월이 걸리던 긴급대출 기간을 평균 3~5일로 단축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와 생업 안정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뽑혀 특별승진했다.

문화재청 B학예연구사는 초정밀 드론을 탑재한 라이다(LiDAR)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독도를 정밀실측하고 3D 데이터를 추출했다. 그는 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 첨단화에 기여한 공적으로 역시 특별승진했다.

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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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C서기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을 위해 예산 변경과 어업인 및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상생할인 행사를 개최했다. 모두 1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수산물 소비촉진 확대에 기여한 공적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특별승진했다.

인사처는 “통상 연말에 성과를 종합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 승진이나 승급자 등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자세한 적극행정 사례와 특전 규정 등은 적극행정 대표 누리집 ‘적극행정 온(ON)’(https://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등을 시행 중이다.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규모를 15명 이내에서 45명으로 확대해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했다.

지난 8월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징계 전(前) 단계인 자체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전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중 50% 이상의 인원에게 파격적 특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명문화했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 변화 창출은 물론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내년은 적극행정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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