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지원업무로 전환·직무교육 의무화
재난 시 미응소자 과태료 부과제 폐지키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정문

그동안 통·리 단위로 움직이던 민방위제도가 읍·면·동 단위로 개편된다. 민방위대가 창설된 1975년 이후 45년 만이다.

또 민방위 담당 공무원은 실질적인 지원업무에 국한하고, 직무교육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가적 재난사태에서는 민방위 교육 불참 시 부과하던 과태료도 폐지된다.

행안부는 그간 침체되어온 민방위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 여건에 맞게 바꾸기로 하고, 민방위 5대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민방위대장(통·리장이 겸직)의 고령화, 조직 지휘·통솔 경험 부족 등을 감안해 1975년 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줄곧 유지해왔던 통·리대 단위의 지역민방위대를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대원 부족으로 편성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민방위대’를 기관이 자체 판단해 ‘지역민방위대’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주민의 자위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지원민방위대’를 설치·운영하고,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교육·훈련 운영체계를 개선해 민방위대의 조직역량 강화와 비상대비 태세를 제고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 민방위대장, 민방위 강사, 민방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에서는 기존의 집합형 교육과 병행해 민방위 활동(민방위 훈련 지원 등)에 참여한 대원에 대해 집합형 교육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민방위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민방위제도 개편 방향. 자료:행정안전부
민방위제도 개편 방향. 자료:행정안전부

5년차 이상 대원이 매년 1회 응소해야 했던 비상소집 훈련을 대신해 민방위 전용 홈페이지의 응소·확인시스템에 통지서 고지 내용을 입력하면 응소로 간주하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도입한다.

민방위 대원의 해외체류 사실을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한 경우에 대원의 신청서 제출 없이 민방위 교육을 직권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인 통·리장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송달에 크게 의존해 왔던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방법을 전자고지시스템으로 개선한다.

특히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요구해왔던 3차례의 교육 통지 증빙서류 확보를 1회로 줄여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간소화한다.

올해처럼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발생에 따라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에서의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민방위대 동원 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한 수습과 복구, 주민구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평시 국가적 재난에 따른 민방위대 동원 시 미응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한다.

이밖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감안해 후방지역 주요시설 인근에 단기 체류가 가능한 주민 대피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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