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유사무 감사는 지방의회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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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21일 논평을 내고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를 중단해야한다며 전국의 시‧도지사들에게 자료제출과 질의응답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서공노는 “법적으로 지방고유사무는 지방의회가 감사하도록 규정됐음에도 국회가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관련법률에서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공노는 이어 “그럼에도 국회는 지자체 국정감사를 시행하면서 ‘국감국조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의 관성과 지자체장이 굳이 국회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 꺼려한다는 점,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이 국가위임사무나 국가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관심이 적은 반면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지나치게 만감한 점 등을 꼽았다.

이들은 “법 규정상 국회의 자료요구는 상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있음에도 개별 국회의원(보좌진)이 무차별적으로 요구자료 목록을 생산하는 현실도 고쳐야한다”며 “국회가 자신들의 권한 행사를 위해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자치단체장들이 나서서 대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공노는 마지막으로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한 목소리로 국감의 불법‧부당한 점을 알리고 지방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과 질의응답을 거부하는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해 가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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