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3.8% 인상…내년 최저 임금보다 1660원 많아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500여 노동자에 내년부터 적용

경남도청사.공생공사닷컴DB
경남도청사.공생공사닷컴DB

경남도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500여 명의 노동자에게 적용할 2021년 생활임금 시급이 1만 380원으로 확정됐다.

경남도는 ‘2021년 생활임금 시급’을 지난해보다 3.8%(380원) 오른 1만 38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생활시급은 지난 9월 18일 개최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날 도지사가 최종 확정했다.

경남도 생활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8720원)보다 1660원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는 약 35만원,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약 8만원이 더 많다.

경남도는 “정확한 생활임금 산출을 위해 경남연구원에서 개발한 생활임금 모형에 물가상승률, 주거비, 교육비 등 실제지출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남도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 500여 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이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경남도의 생활임금이 결정됐으며, 저소득층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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