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명 중 106명에게는 한 푼도 감액 없이 퇴직금 지급
공무원은 최대 절반 감액인데… 공기업 온정주의 만연
김상훈 의원, 국토위 공공기관 비위자 퇴직금 현황 공개

김상훈 의원실 제공
김상훈 의원실 제공

공무원은 파면되면 최대 퇴직금의 절반이 감액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은 감액 없이 거의 전액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25개 가운데 파면·해임 임직원이 있는 2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파면·해임 임직원은 총 151명으로 모두 57억 9947만원의 퇴직금이 지급됐으며, 이 중 106명에게는 한 푼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관은 감액을 했지만, 그마저도 ‘찔끔’ 감액으로 흉내만 낸 것으로 파악됐다. 감액 지급된 파면·해임 임직원은 45명으로 1인당 평균 11.4%만 감액 지급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5개 자회사는 파면·해임 인원 50명에게 총 10억 4700여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총 14개

기관이 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성희롱으로 해임됐음에도 1원의 감액 없이 1억 6500만원을 전액 지급됐다.

특히 뇌물수수로 파면된 국가철도공단 직원으로 1억 5950만원을 감액 없이 모두 수령했다. 중대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아간 것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은 법률이 아닌 회사별 내규에 규정되어 있어 퇴직금 감액규정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5년 이상 근무시)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무원과 같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법률로 규제하고,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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