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6일 누리집에 결과 공개키로

공직자윤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공직자윤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50건 심사에 3건 불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지난해 12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다.

앞서 지난 6월 퇴직자 취업심사.에서도 71건 가운데 3건은 취업제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이 났다. 90% 이상이 통과인 셈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0건의 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누리집(peti.go.kr)에 6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9년 12월에 퇴직한 경찰청 경무감이 도로교통공단 전북교통방송본부장으로, 지난 2019년 2월 퇴직한 육군중장 2명이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으로 각각 취업하겠다고 심사를 요청했지만, 직무상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됐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나머지 44건은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 관할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한편,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규정은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은 취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 이른바 ‘고무줄 기준’이라고 비난받는 조항이다.

이번에 심사대상이 된 퇴직공직자는 바로 이 예외조항에 적용되느냐를 따지는 심사였다고 한다. 그러니 통과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 부처의 얘기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취업 심사 통과율이 80%를 넘는 것은 심사신청 전에 자기진단을 거친 후 통과가 예상될 경우에 신청하니 통과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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