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공무원노조, 국투본 총선 우편투표 부정선거 의혹’에 “유감”
”투표업무·코로나 방역에 애쓰는 우체국노동자 욕보이지 말라” 주장

지난해 10월 24일 우정사업본부 앞 우본공무원노조 지부장대회에서 현장 지부장들이 현장의 의견을 리본에 써서 묶어 놓은 모습. 우본공무원노조 제공
우정사업본부공무원노조가 28일 성명을 통해 단순 시스템 오류가 있었을 지언정 연필을 배송했는데 만년필이 나올 수는 없다고 '국투본'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공생공사닷컴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우본공무원노조)는 28일 지난 23일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4·15총선 당시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에서 오류에 대해 부정선거로 규정,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우본공무원노조는 “각종 선거 때가 되면 우정사업본부는 선거우편물 특별소통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이번 4·15 선거에서 우편물의 실제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배송정보를 전산상에 정확하게 입력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해 부정선거 의혹을 받게됐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앞서 국투본은 4·15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전산조작, 투표위조, 우편등기발급 및 배송시스템 조작, 배송관련 증거인멸의 책임을 묻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우정사업본부장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직원 및 우정사업본부 임직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투표증가), 공직선거법위반(투표지 훼손)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본공무원노조는 국투본의 조작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오류 건수의 규모가 큰 이유는 수취인 주소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회에 1곳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되는 우편물의 양이 적게는 수십 통, 많게는 수천 통까지 달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테면 수령인 선관위 직원 이름 오류의 경우 배달용 PDA로 서명을 받는데, 서명하는 사람이 정자가 아닌 흘림체로 쓰는 경우에는 PDA가 전혀 엉뚱한 글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집배원의 이름이 교부담당, 당직장, 소통팀 등 실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도 선거우편물 배달처리를 위한 PDA 수요발생으로 우체국 내에서 우편물 교부용으로 사용하던 PDA로 배달처리하는 과정에서 집배원의 이름이 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달완료 미처리의 경우도 실제 우편물은 배달되었으나, 전산상으로 완료처리가 누락된 것이며, 배달완료 후 배송진행의 경우에는 배달완료했음에도 전상상의 처리가 늦어져 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본공무원노조는 그러나 “애초에 보냈던 우편물의 내용품이 연필이였는데, 우편물에 대한 종적처리전산결과에 착오가 있었다고 연필이 최고급 만년필로 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단순 종적처리 전산착오로 A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가 B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아울러 “국투본이 단순 전산시스템상의 문제를 부정선거로, 최악의 범죄로 매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연관성 없는 억지 프레임으로 추석우편물 소통과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체국 노동자를 욕보이는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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