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자질 향상 및 통제 방안 마련
민간이 참여하는 사건 심의위원회 두기로
국가수사본부에 대공 담당 안보수사국 신설

서울 서대문구에 자리잡고 있는 경찰청사 전경. 공생공사닷컴DB
서울 서대문구에 자리잡고 있는 경찰청사 전경. 공생공사닷컴DB

정부는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권한이 막강해진 경찰의 통제를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수사지휘 역량 종합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수사과장이나 팀장을 맡기지 않기로 했다.

또 민간이 사건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수사지휘 역량 종합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수사과장이나 팀장을 맡기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과 관련,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향후 경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이 속도를 냄에 따라 이런 내용의 경찰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내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수사기능을 하나로 통합·운영하게 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서 개방형 직위로 운용하기로 했다. 경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 임명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에 관해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반면, 경찰청장은 큰 틀에서 의견개진은 가능하지만,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 신설도 추진한다.

특히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불송치 결정·강제수사 등 수사과정 전반에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해 인권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에는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등을 통해 사전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외부로는 시민이 사건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수사부서 과장․팀장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해 인사에 반영하는 ‘수사지휘 역량 종합 평가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평가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수사지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 과·팀장 직책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지방청 직접수사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수사가 이뤄지는 ‘중심 지방청’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영 장관은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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