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15명에 317억원 지급
이들 통해서 회수한 금액만 317억 6000여 만원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대여 학자금의 편법 대여 행위 신고자에게 7억 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15명의 부패 및 공익신고자에게 16억 5013만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17억 6000여 만원에 달한다.

부패 신고 가운데 가장 많은 7억 6382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를 갚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수도권 지역 업체들이 지방으로 기업 이전 시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신용평가서 조작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과 이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신고한 사람도 4억 3729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 신고자게도 9509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중에서는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사람이 3억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 신고를 통해 과징금 86억 3100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의원 신고자에게도 보상금 1432만원이 지급됐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전형적인 부패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