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 김영국 소방장, 특수질병 조사거쳐 공상 승인
화재진압 등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인정

혈관육종으로 첫 공상인정을 받은 김영국 소방장. 인사처 제공
혈관육종으로 첫 공상인정을 받은 김영국 소방장. 인사처 제공

희귀암인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았다. 혈관육종으로는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혈관육종을 앓고 있으면서도 소방관으로 근무 중인 인천강화소방서 김영국(40) 소방장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소방관이 앓고 있는 혈관육종암은 혈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화재진압 업무, 화재현장 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의 인과관계 여부,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이 크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처음으로 공상으로 인정했다.

앞으로 유사 질환으로 투병 중인 공무원에게도 공상 판정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질병에 걸린 경우 본인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대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 인과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상은 지난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 등이 지급된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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