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단체도 교섭창구 단일화 등 법률 명시해야”

교총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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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이 법률로 제정돼 안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8일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원단체 조직‧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과거 교총과 교섭을 통해 합의한 교원단체 설립 법령 마련을 이행하고,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어 “향후 교총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법안 마련과 입법 추진에 나서야 한다”며 “교원단체의 설립‧운영과 교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법률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현행 일반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은 가입 범위 등 설립‧운영에 대한 사항과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며 “교원단체도 설립‧운영‧교섭창구 단일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단일 법률을 제정해 법적 균형을 맞추고 법적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마지막으로 “교원단체 설립‧운영에 있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며 “중앙, 시도단위 교원단체의 조직형태, 설립 요건, 가입 범위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해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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