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공문 시달
“직원의 절반 재택·유연근무, 시차근무로 밀집도 낮춰라”
코로나19 확산…지난 3월 특별복무지침보다 강화 전망
사실상 3단계, 공직사회부터 모범… 공직사회 주의보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에 따라 공무원 회식이 금지되는 등 복무지침이 강화됐다. 서울신문DB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에 따라 공무원 회식이 금지되는 등 복무지침이 강화됐다. 서울신문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모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회식이 금지됐다.

또 전 직원의 절반 정도는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유례없는 초고강도 대책으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단체 회식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회식은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금지될 전망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협조공문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중수본은 당초 이들 지침을 수도권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만 적용키로 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전국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공문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산하기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일체의 회식을 금지한다.

또 점심식사 시에도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 이용을 통해 이동을 최소화한다.

적정비율(전직원의 2분의 1)의 유연·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기간 동안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비대면 보고 및 회의, 2m 거리두기 등 강화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특별복무지침을 시행하다가 5월 들어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이를 다소 완화했으나 이번 재확산 조짐으로 3월 수준 이상의 복무지침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앙부처나 지자체는 이번 주부터 중수본의 지침에 따라 복무지침을 강화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수본은 공문을 통해 집합제한 대상이 되는 유흥시설이나 종교시설, 음식점에 대해 소관부처 및 지자체에서 특별점검 등 점검을 강화할 것으로 주문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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