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2020년 정부 근무혁신 포럼’ 개최
1~5월 방역부처 공무원 초과근무 월 2.7시간 ↑
“근무 상한시간 둬야 과로 유발 막을 수 있더”
인사처, 재택근무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키로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근무혁신 포럼에서 개막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정부 근무혁신 포럼에서 개막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코로나19의 여파로 공무원의 연가사용일수가 늘고, 근무시간도 줄었지만,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방역담당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평균 연가사용일수(4.0일)는 지난해 보다 0.2일 줄었고, 월평균 초과근무시간(15.7시간)은 지난해 보다 2.7시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과로를 막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도 재택근무의 일상화에 대비해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재택근무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정부 근무혁신 포럼’을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포스트코로나, 공직사회 근무혁신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민간·학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인사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인사처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 장소나 인원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포럼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민간의 근무방식 사례, 연가체계 개편, 과로 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등의 전문가 발제에 이어 향후 공직사회 근무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경상 KAIST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은 물리적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원격으로 민첩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근무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용석 SAP코리아 기업문화총괄파트너는 “SAP코리아에서 재택근무를 포함해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인 ‘Agile Workplace’를 실시했다”면서 “재택근무에 방해되는 기존 제도를 잘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원 인천대 교수는 ‘코로나19와 연가 체계 개편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도록 연가 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과로사예방센터 정병욱 변호사가 비상상황 속 공무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민간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 상한이 있지만, 공무원은 사실상 무제한 근무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무시간 상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공무원 중 재택근무 이용자 수는 4만 76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3명)보다 4만 7431명 늘었다.

평균 연가 사용일수도 4.2일로 지난해 보다 0.1일 늘었고,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2.3시간으로 지난해 보다 1.1시간 감소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방역담당 기관의 평균 연가사용일수는 4.0일로 지난해 보다 0.2일 줄었고, 월평균 초과근무시간도 15.7시간으로 지난해 보다 2.7시간 증가했다. 

이들 부처와 시군구 현장 공무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처럼 주 52시간은 아니더라도 근무시간 상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 끝나고 조경호 국민대 교수를 좌장으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인사처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앞으로 공직사회에서도 재택근무가 일상화될 수 있으므로 올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인사처가 주관해 국가공무원 중심의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시군구 공무원이나 의료 담당 인력의 통계 등 이들에 대한 논의가 빠져서 아쉬움을 남겼다. 국가 공무원못지 않게 시군구 현장 공무원들의 어려움은 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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