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령 국무회의 통과, 이달 말 시행
부정청탁은 감경받을 수 없도록 규정 추가
정상참작 평소 행실은 반영, 근무성적은 제외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앞으로 비위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은 반성하고, 평소 행실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하위직에 비해 감경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상을 받았더라도 부정청탁의 경우는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일괄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개정된 규정은 일반직, 지방직, 교육, 군인‧군무원, 소방공무원에 적용되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사안인 의원면직 규정과 징계위 재심사 관할 규정 등은 7월 31일, 나머지는 다음 주 초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경찰 관련 규정 적용은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서 11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혐의자의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비위와 관련이 없는 ‘근무성적’을 삭제했다.

징계위원회가 양정 시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혐의자의 지위에 따른 책임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해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다시 말해 징계 시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하위직보다 중하게 보고, 정상참작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다.

기존 금품비위와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에 더해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비위 유형을 확대한 것이다.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중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징계제도 및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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