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의결
공모 기관장에 자율성 부여 대국민서비스 수준 ↑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본관 정문.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본관 정문. 공생공사닷컴DB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공개모집한 뒤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 조직운영 효율성 향상 등 대국민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이나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책임운영기관 주요 보직에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책임운영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제도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도 함께 개정했다.

우선 일반직 가운데 전문직으로 정원을 전환할 수 있는 상한선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30% 제한이 있었다.

의무직렬 전문직공무원 정원 가운데 수석전문관 정원 관리비율은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충원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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