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 결과 나오면 추가 징계도 불가피
역학조사 과정에서 골프 사실 드러나 주민 공분

전남 영암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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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전남 영암군 공무원들이 무더기 ‘직위해제’됐다.

영남군은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금정면사무소 A면장(전남 30번 확진자)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진 소속 공무원에 대해 14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국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골프를 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영암군 금정면장과 주민복지과장 등 5급 사무관 2명, 6급 팀장 4명, 7급 1명 등 모두 7명이다.

이들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전남도의 감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들이 골프 회동 사실이 확인된 것은 금정면장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역학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일 광주고시학원에서 광주 127번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방역당국은 A씨의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열 증상인 나타나 검체 채취(6일)를 받기 이틀 전인 지난 4일 공무원교육원 동기들과 3개조로 나눠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 모임에는 영암군청 소속 7명과 전남도청 3명, 광주시청 1명, 보성군청 1명 등 현직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A면장은 평일인 지난 2일에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들을 엄중 징계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0일 사과문을 통해 “코로나19가 광주·전남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남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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