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양성 판정, 사무실 소독 및 폐쇄 등 긴급방역

정부 대전청사 전경.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정부 대전청사 전경.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정부청사관리본부는 8일 대전시 둔산동 대전청사 3동 6층에 입주해 있는 조달청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이틀 전인 지난 6일 저녁 발열증상이 있어 즉시 자가격리 후 7일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전청사관리소는 입주기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8일 오전 같은 사무실 직원들도 자가격리 조치하고 해당 사무실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식당 및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등 공용 공간 및 주요 이동 동선 등도 소독을 마쳤으며, 해당구역 및 주요 공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취했다.

해당직원 동선을 고려해 대전청사 3동 19층 구내식당, 지하 1층 청사약국, 1층 커피숍을 잠정 폐쇄하고, 청사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해당 소속기관 자녀는 긴급 귀가조치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에서 추가적으로 현장조치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전청사관리소에서도 청사 내 CCTV 등을 통해 해당 직원의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기관과 협조해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사 내 입주기관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청사 내 이동을 자제토록 안내하는 등 청사 내 다른 직원에게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감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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