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법제화로 자치분권 완성에 최선”
김순은 위원장 체제, 2년 임기 27명으로 구성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총괄기구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자치분권위는 이날 출범식에서 김순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한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민간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위원은 모두 27명이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당연직위원인 행정안전부장관(부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3명과 민간 위촉위원 24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 24명은 대통령 6명, 국회가 10명, 지방4대협의회가 8명(각 2명씩)을 각각 추천, 임명한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핵심 추진체인 자치분권위원회는 출범식 후 김순은 위원장 주재로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위원회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제도분과위원회, 재정·기능이양분과위원회, 자치혁신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 활동성과 보고와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추진과제도 의결했다. 특히 신설된 자치혁신분과위원회는 저출생·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과 AI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게 된다.

김순은 위원장은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재정분권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제2기 위원회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처리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노력 등 자치분권 법제화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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