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지난해 처분결과 공개
6월 의뢰 심사에서는 7건 취업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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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퇴직 공직자 131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언회에 적발돼 법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13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63건은 ‘취업제한’, 나머지 70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임의 취업한 131건에 대해서는 취업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윤리위는 또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다.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3건과 지난해 하반기에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 취업한 133건 등 모두 176건을 심사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3건 중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하고, 나머지 36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4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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