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9일 공포
군검사 불기소 처분 불복 기간도 10→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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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는 군인과 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 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부터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왔으나, 이번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법률에는 군 장병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이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기존에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었으나,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재판 비용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만 보상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피고인 등이 소송 서류를 열람·복사할 경우 군사법원이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보복행위를 예방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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