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직개편안 입법예고·6월 국회 상정
범정부 대처 감염병은 복지부와 공동 대응
복수 차관제 도입…1차관 복지, 2차관 보건

청으로 승격이 예정된 충북 오송 질별관리본부 본부동.질병관리본부 제공
청 승격이 예정된 충북 오송 질별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끝나면 오는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국립보건원이 질별관리본부로 개편된지 16년 만으로,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

청으로 승격되면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 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넘겨받는다.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한랭이나 고온 등 기후로 인한 질환 등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대응 기능도 질병관리청에 부여한다.

하지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맡는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이를테면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된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가 늘어난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1, 2차관 편제 순서대로라면 보건복지부는 복지보건부가 돼야 하지만,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하여 그대로 유지된다.

복수차관 도입과 더불어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도 추진할 계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행정 비효율을 낳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