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하고 예타 면제사업은 지방투자심사 면제키로
지연된 사업 재심사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 정기심사는 3회에서 4회로 확대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지방투자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의 투자심사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지방투자심사 면제 등 국가 정책적 사업을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심사기준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고, 정기심사를 3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행안부는 오는 6월부터 교육부와 협업하여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각각 받아야했다..

행안부와 교육부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 공동으로 심사해 그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당성조사도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해 조사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투자심사 기준 완화, 정기심사 확대 등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투자심사 이후 토지 보상, 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 했으나, 기간을 4년으로 완화한다.

또 투자심사 이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를 자체재원의 4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면제하고 기존의 면제사업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활로를 찾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신속히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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