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위,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위원도 최대 15명 이하에서 45명 이하로 확대
감사원 감사도 면책 건의…훈·포상도 도입키로

2019년 5월 적극행정 다짐대회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적극행정 다짐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 공생공사닷컴DB
2019년 5월 적극행정 다짐대회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적극행정 다짐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 공생공사닷컴DB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정원도 최대 45명으로 확대된다.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에 대한 면책이 되고, 감사원 감사 시에도 면책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8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위기상황에서 부처 현안해결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가 면제될 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위원회가 감사원에 건의할 수 있는 ‘면책건의제’도 도입된다.

이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위원회 규모도 지금은 15명 이내이나, 이를 최대 45명까지로 3배 확대해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이어야 하며, 매 회의는 안건별 전문성 있는 위원(9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를 도입했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 등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이해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기존 반기별 개최되던 위원회 회의를 최소 격월 또는 현안발생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위원회가 각 부처 현안대응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년차를 맞아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도 강화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과급 인센티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장이 모범적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유공자를 선발·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은 훈·포장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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