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사립 A고 직원 파면 요구 및 형사고발
관기책임 행정실장은 해임, 동료들엔 경징계 요구

부산시교육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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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금 5억여 원을 빼돌려 부동산 투자 등에 쓴 간 큰 학교 행정직원이 감사에 적발됐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사립 A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직원 B씨(48)가 학교공금 5억여 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7년 8월 21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59회에 걸려 인터넷뱅킹을 통해 학교 공금 총 5억 7305만 2193원을 개인계좌로 옮겨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학교 공금 계좌의 인터넷뱅킹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임의로 소지하고 학교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돈을 옮겨서 사용했다.

B씨는 횡령·유용 금액 가운데 8821만 5430원을 아직 갚지 않은 상태다.
부산시교육청은 B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중징계인 파면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하는 한편,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또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실장 C씨(60)에 대해선 중징계 해임을, 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해선 경징계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런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회계부정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비위행위 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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