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들 사이에 때 아닌 병가 진단서 논란
일부 기관, 진단서 없는 병가 가려내 연가비 환수
공노총, “제도 비현실적이다” 행안부에 개선 요구

공주석 공노총 제도개선위원장 등 공노총 집행부는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 병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왼쪽부터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 공주석 위원장, 김인석 교육연맹 사무총장. 공노총 제공
공주석 공노총 제도개선위원장 등 공노총 집행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 병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왼쪽부터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 공주석 위원장, 김동열 세종교육노조 수석위원장, 김인석 교육연맹 사무총장. 공노총 제공

“작년에 7일이나 병가를 갔던데 진단서 첨부가 안 됐네요. 하루치 연가보상비 12만원을 환수하겠습니다.”

“아니 진료확인서면 됐지, 굳이 2만~3만원 하는 진단서를 끊어서 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해서 규정위반이라고 환수하는 것은 과잉감사 아닙니까.”

일부 지방공무원 사이에 때아닌 병가용 진단서가 논란이 일고 있다.

공주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등 공노총 집행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 ‘공무원 병가사용에 따른 복무제도 개선 요청서’를 전달했다.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현행 규정이 비현실적이어서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는데 일부 기관이 이 규정을 근거로 감사를 벌여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병가가 아닌 연가로 간주해 비용을 환수해 반발을 사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규정은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간 누적일수 기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감기나 두통 등으로 병가를 내더라도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당초 연가사용 촉진이나 명확한 병가 확인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병원 진단서를 떼는 데 2만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등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제기되면서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이를 병원확인서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할 뿐 아니라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감사를 통해 연가보상비나 아니면 일당을 계산해서 회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는 누적 병가 사용일수가 6일을 초과한 경우 ▲기존 ‘진단서 첨부’를 ‘질병 증상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등) 대체하고, ▲’연 6일 초과’ 규정도 ‘연속 5~6일 이상 병가를 쓸 경우’에 한해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행안부는 “개선안이 접수된 만큼 내부 논의와 관련부처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면담에는 공주석 제도개선위원장을 비롯해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 김인석 교육연맹 사무총장, 김동열 세종교육노조 수석위원장, 김준하 시군구연맹 기획정책본부장이 함께 방문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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