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기장 없이 경찰 등 기장 사용
직원·전문가 의견 반영 ‘기장령’ 개정

소방청 제공
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활동경력과 공로 등 활동영역을 다양하게 표시하기 위해 기장 종류를 현행 3종 4점에서 5종 54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장은 일종의 명예 표시로 훈장·표창·기념장 등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표로 정복에 부착한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기장은 고유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경찰 등 타 조직에서 사용하는 기장을 그대로 사용해왔다.

소방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시·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지난 4일 ‘소방공무원 기장령’을 개정했다.

먼저 기장종류를 소방지휘관장·소방근속기장·소방기념장 등 3종에서 소방공로기장·소방경력기장을 추가해서 5종으로 확대해 기장을 통해 이력 및 활동경력을 알 수 있게 했다.

또 소방공무원기장(소방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를 명확히 했다. 지휘관장은 일정 계급 이상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하며 근속기장은 10·20·30·40년 근속한 자에게 수여하고 공로기장은 표창을 받은 자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시 공로가 인정된 자에게 수여하도록 했다.

경력기장은 각 보직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며 기념장은 국가 주요 행사 또는 주요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공헌자에게 수여하도록 했다.

기장은 정복 착용 시 부착하며 수여대장은 전자적 처리로 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기장 패용 순위, 패용방법, 구매방법 등 기장 운영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정 등을 이달 중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제복에 착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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