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시종 충북도지사에게 “도청2청사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2일 이시종 지사에게 영유아보육법상 설치의무 대상인 직장어린이집의 도청 제2청사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면서 “이에 대해 충북도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를 1936년 건립된 문서고로 정했다고 알려왔으나, 노조의 항의가 거세지자 며칠 사이 말을 바꿔 2023년 이후 신관 회계과·민원실 등 청내 다른 장소에 설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그간 노조는 2015년 당초 약속한대로 제2청사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도는 예산 증액과 기본설계를 변경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된다며 약속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시종 지사를 향해 “더 이상 귀를 막지 말고, 상황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지하기 바란다”면서 “이제 대화의 장을 접고 도청 제2청사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때까지 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이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17만 조합원과 함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17개 광역 시·도 중 청사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곳은 충북도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2023년 9월 준공을 예정인 도청 제2청사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2청사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신청을 앞둔 현 상황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은 반영되지 않았다.

충북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도청 2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 논의를 위해 ‘충북도의회·도청 제2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publ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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