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공공기관 실내온도는 26~28도

쑥스럽고, 신발도 갖춰신기 쉽지 않고…

중앙부처, 반바지는 ‘찢청’처럼 제한 복장

그래픽 이미지 픽사배이 제공
그래픽 이미지 픽사배이 제공

‘연일 최고기온이 섭씨 35도를 넘고, 체감온도는 40도에 근접하는 폭염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지낼까.’

요즘 들어 완화되긴 했지만, 정부부처 등 관공서의 냉난방은 민간기업에 비해 엄격한 편이다.

하절기에 들어서면 복장 규정이 완화돼 반바지 등 간편복도 허용되지만, 아직 일반화되진 않았다. 특히 중앙부처는 원칙적으로 반바지 차림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래저래 공무원들은 올여름도 폭염과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기관 실내 온도는 28도가 원칙
 
산업통상자원부가 배포한 공공기관 적정 실내온도 준수 지침은 동절기는 18도, 하절기는 28도로 정하고 있다. 다만,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설이 노후화됐거나 계약전략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갖춘 경우 등은 예외다. 그러나 그 하한선은 26도다.

이외에 밀도가 높은 교정시설이나 도서관, 교육시설, 콜센터와 민원실 등도 예외다.

실제로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들은 최근 폭염에 26~28도로 실내온도를 적용하고 있다. 찜통은 아니지만 쾌적한 근무여건은 아니다. 게다가 사무실이 협소해 밀도가 높은 경우는 더위를 더 크게 낀다. 세종시 한 부처 직원은 “작은 사무실에 30명이 넘는 인원이 근무하면 더울 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위가 덜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휴대용 선풍기나 부채 등도 인기 소품 가운데 하나다.

중앙 부처 중에서도 민간건물에 임대든 경우는 좀 나은 편이다. 민간 건물의 경우 공공기관 외에 일반 기업도 입주해 있는 경우 아무래도 실내온도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복장 자율화했지만, “반바지는 아직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바지 바람이 불고 있다. 2012년 서울시가 반바지 근무를 처음 허용한 뒤 확산되기 시작해 올해는 경기도와 수원시 등 다른 지자체도 속속 도입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26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직원 정례 회의에서 반바지 등 ‘시원스런 맵시 가꿈이’ 행사를 벌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와서 반바지를 입고 춤을 추기도 했다. 무더운 여름철 에너지도 절감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반바지는 대세가 아니다. 섭씨 35도를 넘어선 6일 오후 1시를 전후해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서울시 공무원을 30여분간 직접 살펴봤다. 검색대를 통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공무원 가운데 반바지는 젊은 남성 직원 단 1명이었다. 그만큼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것이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간부 한 명이 반바지 입고 출근했다가 출장 갈 때 긴 바지로 갈아입고 갔다고 하는데, ‘직원들에게 보여주는 차원’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직원들도 반바지를 입은 직원은 하루에 한 명도 보기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서울시 한 공무원은 “반바지는 출근 때 쑥스럽고, 익숙지 않다”면셔 “여기에다가 반바지에 맞춰서 맨발에 샌들을 신는 것도 이상해 반바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부처는 반바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 분류
 
인사혁신처는 하절기가 되면 어김없이 ‘하절기 복장간소화 요청’이 공문형태로 각 부서로 전달한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붙는다. 게다가 반바지는 ‘찢어진 청바지’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으로 예시까지 하고 있다.

중앙부처 직원들은 “반바지를 입고 안 입고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올여름처럼 35도를 웃도는 더위에는 복장 규정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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