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노조 입장문 통해 고용노동부에 촉구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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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교육청노조)은 각급 학교의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에 학교장을 지정할 것을 24일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교육청노조는 “고용노동부는 학교 내 구성원 간 갈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에 학교장을 선임해야 하는데 행정실장이 이를 맡음으로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관리감독자는 소방안전보건법 제176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학교장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 맞는 실질적 안전보건교육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1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각급 학교는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한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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