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위해 재택근무 등 추진키로

경상남도청사
경상남도청사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방지를 위해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회의·보고를 영상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대면보고 할 때도 2m 정도 거리를 두기로 했다. 또한 업무협의는 전화·메신저·이메일 등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 하고, 외부인 면담은 사무 공간 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한다,

부서별로는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매일 두 차례 직원들의 발열·호흡기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토록 했고, 증상이 있는 직원은 집에 머무르며 보건당국의 검사를 받게 했다.

또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임산부, 자녀돌봄 직원 등 71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우선 추진한다.

재택근무자는 사무실 전화를 개인 휴대 전화로 착신전환하고 개인 컴퓨터에 업무관리시스템(GVPN)을 설치해 집에서도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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