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정우 창녕군 군수(왼쪽에서 세번째)와 강근중 창녕군 공무원노조 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창녕군 전자회의실에서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창녕군 제공
19일, 한정우 경남 창녕군수(왼쪽에서 세번째)와 강근중 창녕군 공무원노조 위원장(네번째)이 창녕군 전자회의실에서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창녕군청 제공

경남 창녕군은 공무원 3월 급여의 50% 이상을 지역상품권으로 구매하는 내용의 협약을 창녕군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협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창녕사랑상품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체결됐다.

창녕군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구매하기로 한 협약”이라며 “이미 10% 할인율 덕에 (공무원들이) 많이 구매하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이 참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근중 창녕군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전 조합원들이 창녕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독려하겠다”면서 “3월 내에 목표액을 다 구매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위해 10% 할인기간을 4월까지 연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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