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공무원 3월 급여의 50% 이상을 지역상품권으로 구매하는 내용의 협약을 창녕군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협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창녕사랑상품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체결됐다.
창녕군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구매하기로 한 협약”이라며 “이미 10% 할인율 덕에 (공무원들이) 많이 구매하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이 참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근중 창녕군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전 조합원들이 창녕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독려하겠다”면서 “3월 내에 목표액을 다 구매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위해 10% 할인기간을 4월까지 연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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