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월 심사결과 공개
6건은 '취업제한', 6건은 '취업불승인' 결정

인사혁신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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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14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심사한 결과를 공직 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취업심사 대상 114건 가운데 102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21건 포함) 결정을 내렸고, 6건은 ‘취업제한’, 6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내려지는 결정이다.

‘취업불승인’은 법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내려진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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