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연맹 요구에 중앙선관위 2만원 지급키로
선거사무종사자에 ‘공무원재해보상법’ 적용도
투표종사원 식비·사례비 인상 등은 “추후 논의”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지난 21일 중안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4월 15일 열리는 총선 선거사무종사자 처우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시군구연맹 제공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지난 21일 중안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4월 15일 열리는 총선 선거사무종사자 처우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시군구연맹 제공

오는 ‘4·15 총선’에서는 선거 개표가 끝나고 새벽에 종사하는 개표종사원에게 귀가 여비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시군구연맹)은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시군구연맹은 “중앙선관위에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정당투표 용지가 60㎝에 달해 수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 개표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표 종결시간이 새벽일 경우 이에 따른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개표사무원 귀가여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 했으며, 내부논의를 통해 귀가여비 지급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자료:시군구연맹
자료:시군구연맹

지급 예정인 귀가여비는 2만원으로 새벽 종료 시 대중교통 운행 종료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한편, 시군구연맹은 이날 선거투표사무원의 사례비를 기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과 지방공무원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식비 단가를 현행 1식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지급해 줄 것도 요구했다.

시군구연맹은 “중앙선관위는 “‘사례비와 식비의 인상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지방공무원 선거사무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관할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시군구연맹은 이밖에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적용’, 선거인 명부 작성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시간 적용 제외 일수 5일 추가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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