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경과제품 폐기용 표시 없고 영업자 준수사항 지키지 않아
적발 땐 징역 3~5년, 벌금 3000만원~5000만원 등 형사처벌 가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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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A업체는 유통기한을 33개월이나 넘긴 감식초와 소비기한을 2개월 넘긴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B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어묵 12.6㎏을 3.2℃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화성시 C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뒤 신고하지 않고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인 소시지 190박스를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화성시 D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지난해 9월부터 작성하지 않아 법규를 어겼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수원, 화성 등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33개월 이상 지난 감식초를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개소 등 22건에 이른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를 하지 않고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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