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종 첨부 제로화 마무리
이상민 장관, 4·10선거 명부 열람·사이버 보안 등 대비 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부터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한 뒤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마친 덕분이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는 사업을 벌여 최근 두 서비스와 함께 마무리했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해 신청하는 것이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 관련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보험 등 19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다.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 건수는 지난해 기준 출생신고 23만여건 대비 98%이며,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건수는 지난해 기준 26만여건 중 74%에 이르는 등 국민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다.

지금까지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할 때 1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처리하도록 관계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두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로 연간 49여만건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사라짐에 따라 연간 4억 9000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400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고, 2026년까지 모든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청을 방문해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 실태를 둘러보고 4·10총선 대비 사이버 보안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구비서류 제로화를 마친 서비스가 원활하게 신청 및 접수되는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한편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지, 추가 행정지원 등 보완사항 등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부터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 나갈 것이며, 앞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공공서비스를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총선을 2주일쯤 앞둔 터에 지자체마다 대표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선거인명부 열람 서비스와 관련해 각종 사이버 해킹과 '디도스'(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등에 대비한 보안관제 상황 등을 살펴봤다.

아울러 투표소 준비상황과 투표소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 현황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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