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육‧도살·유통 종식 특별법’ 따라 "주의" 당부
지키지 않으면 전업· 폐업에 의한 지원금 받을 수 없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대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대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법적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27일 각별히 당부했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사 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개 식용 관련 종사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이에 따라 도는 자체 홈페이지에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행정기관 현수막 게시, G버스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농장에 개별 문자발송을 통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장주에게 안내를 시작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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